계산 방법
- 1년 미만: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 3월 2일 입사 → 4월 2일에 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제60조 제1항).
- 가산 연차: 근속 n년째 연차 = 15 + (n − 1) ÷ 2의 몫,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고용노동부 안내 산식)를 주고, 그 뒤 n번째 1월 1일에는 근속 n년 몫(15일, 16일, …)을 줍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깁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 절사)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원 미만 절사)
말일 입사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날(다음 달 1일)에 연차가 생깁니다(민법 제160조). 입사 연도를 1년으로 세는 방식,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는 실무 관행이며, 이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 근속 | 발생 일수 | 누적 (1년 미만 11일 포함) |
|---|---|---|
| 1년 | 15일 | 26일 |
| 2년 | 15일 | 41일 |
| 3년 | 16일 | 57일 |
| 4년 | 16일 | 73일 |
| 5년 | 17일 | 90일 |
| 6년 | 17일 | 107일 |
| 7년 | 18일 | 125일 |
| 8년 | 18일 | 143일 |
| 9년 | 19일 | 162일 |
| 10년 | 19일 | 181일 |
| 11년 | 20일 | 201일 |
| 12년 | 20일 | 221일 |
| 13년 | 21일 | 242일 |
| 14년 | 21일 | 263일 |
| 15년 | 22일 | 285일 |
| 16년 | 22일 | 307일 |
| 17년 | 23일 | 330일 |
| 18년 | 23일 | 353일 |
| 19년 | 24일 | 377일 |
| 20년 | 24일 | 401일 |
| 21년 | 25일 | 426일 |
| 22년 | 25일 | 451일 |
| 23년 | 25일 | 476일 |
| 24년 | 25일 | 501일 |
| 25년 | 25일 | 526일 |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25년 입사)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월 1일마다 부여되는 연차입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별도입니다.
| 입사일 | 2026.1.1. | 2027.1.1. | 2028.1.1. |
|---|---|---|---|
| 2025-01-01 | 15일 | 15일 | 16일 |
| 2025-03-01 | 12.58일 | 15일 | 16일 |
| 2025-04-01 | 11.3일 | 15일 | 16일 |
| 2025-07-01 | 7.56일 | 15일 | 16일 |
| 2025-10-01 | 3.78일 | 15일 | 16일 |
| 2025-12-01 | 1.27일 | 15일 | 16일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연차 미적용
- 민법 제157조·제160조 —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1년 근로 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발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 부여 허용,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해 비례 부여, 퇴직 시 불리하면 정산
출근율 80% 미만인 해,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미적용),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처리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