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조건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후 남는 차익-
보유기간 / 거주기간
① 양도차익 (양도 − 취득 − 경비)
1세대1주택 비과세
② 과세 대상 양도차익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금액 (② − ③)
⑤ 기본공제
⑥ 과세표준 (④ − ⑤)
적용 세율
⑦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10%)
양도가액 대비 세금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도)하면 비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부터. 1세대1주택이고 거주 2년 이상이면 표2(최대 80%), 그 밖에는 표1(최대 30%).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년에 한 번)
  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밖에는 기본세율(6~4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 + 20%p(2주택)·30%p(3주택 이상)이고,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세액과 비교해 큰 쪽입니다.
  7.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보유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취득일의 n년 뒤 같은 날"에 n년이 됩니다(2월 29일 취득은 평년 2월 28일). 고가주택 안분과 공제액·산출세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버림으로 가정 — 결과 차이는 몇 원 이내).

2026년 양도소득세 기준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표1 일반표2 보유표2 거주
2년 이상--8%
3년 이상6%12%12%
4년 이상8%16%16%
5년 이상10%20%20%
6년 이상12%24%24%
7년 이상14%28%28%
8년 이상16%32%32%
9년 이상18%36%36%
10년 이상20%40%40%
15년 이상30%40%40%

표2 거주 공제 2년(8%)은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표2는 보유분과 거주분을 더해 최대 80%입니다.

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양도가액별 세금 예시

취득가 5억원, 2016년 3월 취득·2026년 6월 양도(보유 10년), 필요경비 0원일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유예가 끝난 뒤라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실제 조건을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양도가1주택 거주 10년1주택 거주 1년2주택 비조정2주택 조정(중과)
8억원0077,341,000167,871,000
10억원00146,366,000299,816,000
12억원00218,031,000436,161,000
15억원4,801,50043,901,000328,911,000640,761,000
20억원28,253,500181,566,000520,228,500998,178,500
25억원63,965,000343,695,000718,228,5001,355,678,500
30억원102,421,000520,228,500916,228,5001,713,178,500

근거

주택 한 채를 파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합산,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미등기 양도, 공동명의 지분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 제외 사유,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해 선택해야 하며,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부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12억원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비과세이고,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부분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5분의 1만 세금 계산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며칠부터 1년으로 치나요?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에(초일 불산입) 2024년 3월 15일에 취득했다면 2026년 3월 15일에 양도해야 2년 보유가 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며,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나요?

보유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한시적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4~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어, 계산기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그 주택을 보유한 동안 실제로 산(주민등록상 전입부터 전출까지) 기간을 모두 더한 뒤, 꽉 찬 햇수만 넣으세요. 예를 들어 2년 8개월 살았다면 2년입니다. 거주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거주 공제가 붙고,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표1)만 받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할 때 낸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 팔 때 낸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자본적 지출)가 해당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나 대출 이자는 빠집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니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신고 후 연계해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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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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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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