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기준이며, 2026년 귀속 경비율이 고시되기 전이라 2025년 귀속 경비율을 썼습니다. 근로·금융·연금 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기장세액공제·중간예납·결손금 이월·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의 세부 계산은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이고, 1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차액을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비율(기타자영업 64.1%)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만 실제로 빼고 나머지를 낮은 비율(17.4%)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경우는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달라지나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 단순경비율은 수입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기타자영업(940909)이면 4천만원까지 64.1%, 초과분 49.7%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추정한 경비보다 많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