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주휴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시급·월급·주휴수당 계산

계산 종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연장근로를 뺀,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 (최대 40시간)

월급 (주휴 포함)-
주휴수당 (주)-

계산 방법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2. 월 환산 주 수 = 365 ÷ 7 ÷ 12 ≈ 4.345주
  3.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 → 209시간
  4.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 (원 미만 절사)
  5. 주휴수당(주) = 시급 × 주휴시간 (원 미만 절사)
  6. 최저임금 확인: 시급 ≥ 10,320원, 즉 월급 ≥ 10,320원 ×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 미만일 때 월 환산 시간의 소수점 처리(반올림)는 법령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이 계산기가 정한 가정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소수점까지 쓰거나 올림하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10,320원
전년 대비+290원 (2.9%)
일급 (8시간)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
적용 기간2026. 1. 1. ~ 12. 31.

주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근로주휴월 시간주휴수당(주)월급
10시간0시간43시간0443,760
14시간0시간61시간0629,520
15시간3시간78시간30,960804,960
20시간4시간104시간41,2801,073,280
25시간5시간130시간51,6001,341,600
30시간6시간156시간61,9201,609,920
35시간7시간183시간72,2401,888,560
40시간8시간209시간82,5602,156,880

시급별 월급 (주 40시간)

시급주휴수당(주)월급연봉 환산
10,32082,5602,156,88025,882,560
11,00088,0002,299,00027,588,000
12,00096,0002,508,00030,096,000
13,000104,0002,717,00032,604,000
15,000120,0003,135,00037,620,000
18,000144,0003,762,00045,144,000
20,000160,0004,180,00050,160,000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환산액을 발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위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은 수습 중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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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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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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