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

증여액과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규정을 반영해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대출·보증금을 함께 떠안은 금액

수증자(받는 사람)·신고 조건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부모는 합쳐서)에게 받은 금액

위 사전증여로 이미 낸 세액.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납부할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대비-
①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액 − 채무 + 사전증여)
②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②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③ 과세표준 (① − ②)
④ 산출세액 (③ × 세율 − 누진공제)
⑤ 세대생략 할증
⑥ 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
⑦ 신고세액공제 (3%)
⑧ 납부할 증여세 (④+⑤−⑥−⑦)

계산 방법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가액
  2.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관계별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만 쓰며, 직계존속에게 받는 혼인·출산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5.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를 더합니다.
  6. 납부세액공제: 합산한 사전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산출세액을 뺍니다.
  7.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의 3%를 뺍니다.
  8.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에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이4,000만원이 되고, 기한 내 신고로 120만원을 공제받아3,880만원을 냅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상 혼인관계만 인정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5천만원부모·조부모가 한도를 합쳐서 계산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2천만원만 19세 미만인 수증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
기타 친족1천만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외 타인없음친구·사실혼 배우자 등
혼인·출산 공제 (추가)1억원직계존속에게서 혼인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같은 그룹 안에서는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한도를 나눠 씁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세율표 (상속세율과 같음)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0,000,000원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증여액·관계별 증여세 예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고 채무 인수도 없으며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혼인·출산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위 계산기에서 바꿔 보세요.

증여재산가액배우자성년 자녀미성년 자녀기타 친족타인
5,000만원002,910,0003,880,0004,850,000
1억원04,850,0007,760,0008,730,0009,700,000
2억원019,400,00025,220,00027,160,00029,100,000
3억원038,800,00044,620,00046,560,00048,500,000
5억원077,600,00083,420,00085,360,00087,300,000
7억원9,700,000130,950,000139,680,000142,590,000145,500,000
10억원67,900,000218,250,000226,980,000229,890,000232,800,000
20억원388,000,000601,400,000613,040,000616,920,000620,800,000
30억원776,000,000989,400,0001,001,040,0001,004,920,0001,008,800,000

신고와 납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 자녀 사이의 큰 금액 이동은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등 증빙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기준 확인일 2026-09-23. 재산의 시가 평가(부동산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장애인 신탁 등 비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와 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에서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의 할증 제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두 번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액이 커지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 대신 앞선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이며,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30% 더 붙나요?

그렇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한 세대의 증여세를 건너뛰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대출까지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므로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채무를 넘긴 만큼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또한 수증자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지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므로, 형식만 갖춘 채무 인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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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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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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