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법정 전환율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현재 기준금리 3%(2026. 08. 27. 결정) → 5%
- 보증금 → 월세: 늘어나는 월세 = (현재 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늘어나는 보증금 = (현재 월세 − 바꿀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확인: 실제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원 미만은 버립니다(법령에 끝수 규정이 없어 가정). 보증금 → 월세 결과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월세이며, 그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율 (2022년 10월 이후)
| 기준금리 결정일 | 기준금리 | 법정 전환율 |
|---|---|---|
| 2026. 08. 27. | 3% | 5% |
| 2026. 07. 16. | 2.75% | 4.75% |
| 2025. 05. 29. | 2.5% | 4.5% |
| 2025. 02. 25. | 2.75% | 4.75% |
| 2024. 11. 28. | 3% | 5% |
| 2024. 10. 11. | 3.25% | 5.25% |
| 2023. 01. 13. | 3.5% | 5.5% |
| 2022. 11. 24. | 3.25% | 5.25% |
| 2022. 10. 12. | 3% | 5% |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0. 9. 29. 이후 가산 이율 2% 기준.
전세금별 월세 전환 예시 (5%)
전세 보증금 전체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월세입니다(원).
| 전세금 | 보증금 0 | 보증금 1억원 | 보증금 2억원 |
|---|---|---|---|
| 1억원 | 416,666 | — | — |
| 1억 5,000만원 | 625,000 | 208,333 | — |
| 2억원 | 833,333 | 416,666 | — |
| 2억 5,000만원 | 1,041,666 | 625,000 | 208,333 |
| 3억원 | 1,250,000 | 833,333 | 416,666 |
| 4억원 | 1,666,666 | 1,250,000 | 833,333 |
| 5억원 | 2,083,333 | 1,666,666 | 1,250,000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연 1할, 기준금리 + 연 2퍼센트)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 기준금리 3% (2026. 08. 27.)
기준 확인일 2026-09-22.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준금리의 4.5배 또는 연 12% 중 낮은 비율)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