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장례비용 − 채무 − 공과금 +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5년 내 상속인 외)
- 상속공제를 뺍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공제가 더 크면 0이 되고,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상속받으면 40%)를 더합니다.
-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뺍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의 3%를 뺍니다.
-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20억원을 상속하고 장례비용1,000만원을 썼으며 배우자가 8억원을 받았다면, 과세가액은19억 9,0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8억원을 합해 13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6억 9,000만원이 되고, 30% 세율과 누진공제6,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1억 4,7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441만원을 공제받아 142,590,000원을 냅니다.
2026년 상속공제 한도
| 공제 항목 | 금액·한도 | 요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의 사망이면 무조건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나이 제한 없음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잔여 연수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65세 이상 동거가족, 배우자 제외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 위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 단독 상속은 제외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한도, 최소 5억원 보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이하면 전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
| 장례비용 | 최대 1,500만원 | 장례비 1천만원 + 봉안시설 5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상속지분 한도는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과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이므로 자녀가 1명이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 3명이면 3분의 1입니다. 상속받은 금액이5억원에 미치지 못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장례비용은 지출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인정하고, 동거주택 공제 한도는6억원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율과 같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상속재산·상속인 구성별 상속세 예시
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 공제가 없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납부할 상속세(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구성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0원으로 보아 최소 공제 5억원만 적용했고, 배우자 단독 구성은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500만원을 뺐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1명 | 배우자 단독 |
|---|---|---|---|---|---|
| 5억원 | 0 | 0 | 0 | 0 | 0 |
| 10억원 | 0 | 0 | 86,330,000 | 86,330,000 | 0 |
| 15억원 | 86,330,000 | 86,330,000 | 231,345,000 | 231,345,000 | 0 |
| 20억원 | 231,345,000 | 231,345,000 | 424,860,000 | 424,860,000 | 0 |
| 30억원 | 618,860,000 | 618,860,000 | 812,860,000 | 812,860,000 | 0 |
| 50억원 | 1,491,375,000 | 1,491,375,000 | 1,733,875,000 | 1,733,875,000 | 541,260,000 |
| 70억원 | 2,461,375,000 | 2,461,375,000 | 2,703,875,000 | 2,703,875,000 | 1,394,375,000 |
| 100억원 | 3,916,375,000 | 3,916,375,000 | 4,158,875,000 | 4,158,875,000 | 2,849,375,000 |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금융재산과 동거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두 세금은 세율표와 세대생략 할증률, 신고세액공제 3%가 같지만 나머지는 많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갈 때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 여러 명이 그 세액을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쓸 수 있지만, 상속은 재산을 나누어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구조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처럼 금액이 큰 공제가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정도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처럼 공제 한도가 작습니다. 합산 기간도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10년 내 증여를 합치고,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준 10년 내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재산이 줄어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지만, 10년 안에 사망하면 다시 합산되므로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커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평가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평가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4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장례비용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민법 제1009조제2항 (법정상속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부과 제외), 제26조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기한), 제69조제1항 (신고세액공제 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처리)
기준 확인일 2026-09-23. 재산의 평가(부동산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세법 제24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인별 세액 안분, 가산세와 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상속재산 전부가 할증 대상인 경우로 계산하며,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할증 제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