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하고 항목별 점수표를 보여줍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 32
부양가족 / 35
청약통장 / 17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점수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0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3년 이상 ~ 4년 미만8
4년 이상 ~ 5년 미만10
5년 이상 ~ 6년 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14
7년 이상 ~ 8년 미만16
8년 이상 ~ 9년 미만18
9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1년 미만22
11년 이상 ~ 12년 미만24
12년 이상 ~ 13년 미만26
13년 이상 ~ 14년 미만28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인원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기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3
2년 이상 ~ 3년 미만4
3년 이상 ~ 4년 미만5
4년 이상 ~ 5년 미만6
5년 이상 ~ 6년 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8
7년 이상 ~ 8년 미만9
8년 이상 ~ 9년 미만10
9년 이상 ~ 10년 미만11
10년 이상 ~ 11년 미만12
11년 이상 ~ 12년 미만13
12년 이상 ~ 13년 미만14
13년 이상 ~ 14년 미만15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실제 자격·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합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 뒤에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미혼 자녀(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점수로 당첨될 수 있나요?

당첨 가능 점수(커트라인)는 지역·평형·경쟁률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청약홈에서 최근 비슷한 단지의 당첨 가점을 확인해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본인 점수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생년월일 등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이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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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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