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으로 자동차 취득세와 공채 매입 부담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차량 조건
취득세 + 공채 할인 비용-
납부할 취득세-
① 과세표준 (공급가액)
취득세율
② 취득세 (감면 전)
③ 감면
④ 납부할 취득세 (② − ③)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없음
⑤ 공채 매입액
⑥ 공채 할인 비용 (즉시매도)
합계 (④ + ⑥)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가격 × 10/11)
  2.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면세
  3. 감면: 경차·전기·수소·다자녀·장애인 중 해당하는 것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
  4. 공채 = 과세표준 × 지역별 매입률 (친환경차 매입 면제액 차감, 서울은 5천원 단위)
  5. 실제 공채 부담 = 공채 매입액 × 즉시매도 할인율

부가세 포함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바꿀 때와 공채 할인 비용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공채 할인율은 날마다 바뀌어 10%를 기본값으로 둔 추정치이며, 등록 당일 은행 창구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기준표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비영업용 경차 (승용·승합·화물)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5%
영업용 (택시·렌터카·화물 운송 등)4%
이륜차 125cc 이하 (전기 12kW 이하)2%
이륜차 125cc 초과비영업 5% · 영업 4%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현재)

대상감면기한
비영업용 경형 승용75만원까지 면제2027. 12. 31.
전기차140만원까지 면제2026. 12. 31.
수소전기차140만원까지 면제 (화물 50%)2027. 12. 31.
다자녀 3명 이상7~10인승 등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6인승 이하 140만원까지2027. 12. 31.
다자녀 2명50% (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까지)2027. 12. 31.
장애인2,000cc 이하·7~10인승 승용 등 1대 면제2027. 12. 31.

서울 도시철도공채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구분매입액
경차 · 1,000cc 미만면제
1,000~1,600cc 미만 (2028. 12. 31.까지)면제
1,600~2,000cc 미만과세표준의 12%
2,000cc 이상과세표준의 20%
다목적형 (SUV 등)과세표준의 5%
7인승 이상 승용390,000원
전기·수소 소형/중형/대형9% / 12% / 20%

전기·수소차는 매입액에서 250만원, 하이브리드는 140만원을 빼 줍니다(2026. 12. 31. 등록분까지). 영업용 승용은 3%(다목적형 2%)이고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면제입니다. 부산처럼 신규등록 공채를 면제하는 지역도 있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차종별 취등록 비용 예시

2026년 9월 서울에서 비영업용으로 신규등록, 가격은 부가세 포함, 공채 할인율 10% 가정입니다(원). 다른 조건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차량 (가격)취득세공채 부담합계
경차 998cc (1,650만원)000
소형 1,598cc (2,500만원)1,590,90001,590,900
중형 1,999cc (3,500만원)2,227,270382,0002,609,270
중형 하이브리드 1,999cc (4,000만원)2,545,450296,5002,841,950
대형 2,497cc (5,000만원)3,181,810909,0004,090,810
SUV 2,199cc (다목적형) (4,500만원)2,863,630204,5003,068,130
전기차 (중형) (5,500만원)2,100,000350,0002,450,000
7인승 3,470cc (4,500만원)2,863,63039,0002,902,630

근거

신차 기준입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법인 차량, 수입차 특례, 등록 대행 수수료·번호판·인지대, 서울 외 지역 공채 조례, 감면 추징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대상 요건(명의, 1대 한정, 차종·인승)을 모두 갖춰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 전체에 붙나요?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판매 가격이 3,3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면 3,000만원에 7%를 곱해 210만원이 취득세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급가액에 이미 들어 있어 빼지 않고, 할인받았다면 할인 후 실제 가격이 기준입니다.

예전처럼 등록세·교육세가 따로 붙나요?

2011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비영업용 승용 7%)만 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할 때 지역별 공채(서울은 도시철도공채)를 사야 하고, 번호판·인지대 같은 수수료가 조금 더 듭니다.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할인은 뭔가요?

등록 지역 조례에 따라 매입 의무가 있으면 사야 합니다. 대부분은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은행에 되파는 "즉시 매도"를 하고, 이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이(할인 비용)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계산기의 기본값 10%는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경차와 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비영업용 경차는 취득세율이 4%이고 75만원까지 면제돼 대부분 취득세가 없습니다(2027년 말까지).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면제되며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수소차도 140만원 한도로 2027년 말까지 감면되고,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에 끝났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 등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로 85%만 감면돼 15%는 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자녀 2명이면 50%(6인승 이하 승용은 최대 70만원)를 줄여 줍니다. 2027년 말 취득분까지입니다.

감면이 여러 개 해당하면 모두 받나요?

같은 취득세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가 6인승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모두 140만원이라 140만원만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해당하는 감면을 모두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중고차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과 차종·연식별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부가세가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거래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넣으면 대략의 취득세는 나오지만,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고 공채 매입률도 이전등록 기준이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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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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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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