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100% 또는 80%)을 곱합니다(원 미만 버림).
그 달의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최대 6개월)까지 100%에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그 뒤는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계산한 금액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
일반
한부모
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80%, 상한 160만원
하한
모든 달 월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n번째 달
지급률
상한
1개월째
100%
250만원
2개월째
100%
250만원
3개월째
100%
300만원
4개월째
100%
350만원
5개월째
100%
400만원
6개월째
100%
450만원
7개월째~
80%
160만원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액 예시
12개월을 쉬는 경우의 총액입니다. 6+6은 배우자도 6개월 이상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기간이나 특례 적용 개월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
일반
6+6
한부모
150만원
16,200,000
16,200,000
16,200,000
200만원
21,600,000
21,600,000
21,600,000
250만원
23,100,000
24,600,000
23,100,000
300만원
23,100,000
26,600,000
24,600,000
400만원
23,100,000
29,100,000
24,600,000
500만원
23,100,000
29,600,000
24,600,000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률·상한·하한, 일할 계산)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부모 육아휴직 특례, 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기간 1년, 추가 6개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고,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6+6 특례에서 부모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짧은 기간까지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문구에 따른 해석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원)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6+6 특례에서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쓰면 3개월까지만 특례 상한(250·250·300만원)이 적용되고, 그 뒤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특례 적용 개월 수를 두 사람 중 짧은 기간으로 고르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와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늘어난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금액을 보면 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달은 그 달 월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나눠 줍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액이 250만원이고 30일 중 15일을 쉬었다면 약 125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꽉 찬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